치매 시어머니를 2년간 간호하다 홧김에 손목을 묶은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성인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8)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양쪽 손목을 테이프로 수차례 감아 결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B씨를 향해 "그만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치매 증상이 있는 B씨를 약 2년간 돌보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결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병간호를 전담하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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