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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 겁박, 재판 지연 꼼수… ‘李 방탄’에 당력 총동원 너무 심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당력 동원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3일 “사법부가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압박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 의원 41명은 이날 ‘윤석열 탄핵 국회 의원연대’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공천 개입 의혹 등 국정농단’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으나 ‘중대한 위법 확인’이라는 탄핵 청구 요건에 맞지 않아 ‘이 대표 방탄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의 여러 재판들은 개인 혐의를 다루는 것일 뿐 민주당과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친명계 지도부를 중심으로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사법 리스크에 빠진 당 대표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친명계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최근 100만 명의 서명을 받은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1심 선고가 예정된 날에는 해당 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 앞서 피의자와 관계자들이 “무죄”를 외치는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거대 야당은 이어 16일 군소 야당·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3차 장외 집회를 갖는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는 검찰 예산을 586억 원 삭감하고 대법원 예산을 246억 원이나 늘려줬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는 12일 이 대표 측에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개탄했다.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못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계속 미뤄 기소 5개월이 지나도록 정식 재판을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은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렸다. 거대 야당이 자기 당 대표의 무죄 판결을 압박하기 위해 당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은 헌법 질서 흔들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민주당의 압박과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사실과 증거,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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