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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한 잔 할까"…'음주 적발' 서울지하철 기관사 2년간 33명, 징계는 고작

윤영희 서울시의원·서울교통공사 자료

올해만 기관사 29명 음주 적발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열차 운행 전 술을 마셔 적발된 서울 지하철 기관사가 33명에 달했으나 징계를 받은 이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열차 운행 전 음주를 해 적발된 기관사는 33명에 달했다. 지난해 4명, 올해 29명이다. 올해에만 3차례 적발된 기관사도 있었다. 이들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였다. 음주 측정 결과 최소치는 0.02%, 최대치는 0.29%에 달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 종사자는 업무 중 음주할 수 없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운행 전 기관사 음주 측정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기관사는 3명에 그쳤다. 감봉 3개월 1명, 정직 1개월 2명이다.

공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 음주일 때 징계하고, 운행 전 단순 적발은 당일 운전 배제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음주 측정 관리와 징계 강화가 필요하며, 상습적인 음주 기관사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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