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김밥 업체 ‘김가네’ 김용만(68) 회장이 술에 취한 여성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준강간치상·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강간죄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적용된다.
김 회장은 작년 9월 회식 자리에서 피해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근처 모텔로 옮긴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저항하지 못하는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이후에도 A씨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했고, A씨는 실직을 우려해 합의에 응했다.
그러나 회사 안팎으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1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김 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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