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한달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조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티몬·위메프 자금 총 799억 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콘테스트로직'이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위시'의 인수 대금으로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선 영장 청구 때와 비교하면 배임 금액은 30억 원, 횡령 금액은 130억 원 가량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보강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 자금 일부가 위시 인수 대금으로 쓰이던 지난 4~5월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한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찰은 지난 4~5일 류광진, 류화현 대표를 이틀 연속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8일엔 구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들과 중간 판매상에 대한 사기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가 많이 진행된 만큼 충분히 법원에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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