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 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1718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횡령 액수가 7958만 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 2967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 및 윤 전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