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앞으로 ‘술타기’ 안 통한다…‘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도로교통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음주운전 후 추가로 음주하는 ‘술타기’

음주측정 방해·거부와 동일하게 처벌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더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 행위와 음주 시기 특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286명, 기권 3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법안 마련은 음주사고를 내고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가려 했던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계기가 돼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김씨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기도 했다. 이후 김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씨가 시간 차를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씨는 실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