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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대관 두고 보훈부-광복회 또 충돌…“자체 추모행사 불허”

별도 추모식 광복회에 서울현충원 사용 ‘불승인’

광복회의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 추모식 안내문. 사진 제공=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추모식 행사를 두고 국가보훈부와 광복회가 또다시 충돌했다.

보훈부는 광복회가 오는 15일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던 추모 행사를 위한 국립서울현충원 대관 신청을 불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광복회는 정부 주관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11월 17일)에 불참하는 대신 명칭을 변경한 별도의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추모식’을 1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현충원 현충관 대관을 요청했지만 보훈부가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광복회에 통보했다



보훈부는 17일 대전 현충원에서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기념일로 광복 이후 정부가 계승해 정부기념일로 지정해 행사를 하고 있다”며 “광복회 행사는 기존 정부기념일과 뜻을 달리하는 대체 행사로 보아 서울현충원 사용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보훈부의 현충원 대관 불허에도 현충원 입구 등에서 행사를 그대로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 관계자는 초청장에 나온 설명이 “정부 기념식과 별도로 한다는 뜻일 뿐”이라며 “우리도 정부 기념식에 참석할 것이고, (순국선열의 날을) 대신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합동추모식을 광복회가 개최했던 사실이 있다”며 “못 들어가게 막으면 현충원 입구 등에서 그대로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복회와 국가보훈부는 최근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광복절 행사 별도 개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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