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입니다. 현역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재판 지연으로 윤 전 의원은 4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범죄자들이 꼼수로 공직 임기를 다 채우는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민주노총 등이 최근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 당시 경찰이 강경 진압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며 예산 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반영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노조원의 불법 시위로 인해 경찰 부상자가 105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언제까지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에 손을 들어줄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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