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각 부처가 먼저 과제를 기획·제안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14일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선정하고 이후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범부처에 확대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하고 반기별로 과제 발굴과 사업자 모집을 거쳐 실증특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9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이 신청한 애로 사항을 위주로 수요 대응형 특례 및 실증이 진행됐으나 산업 전반에 효과가 큰 규제나 다양한 관점의 검토가 필요한 덩어리 규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8개 규제 샌드박스 분야(정보통신기술·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모빌리티·순환경제) 전체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보통신기술과 산업융합 분야에는 각각 지난해 3월과 올 3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방식이 시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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