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68) 회장이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합의금’ 목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회장에 대해 지난 7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사 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가량을 A 법무법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회장이 빼돌린 자금이 직원에게 저지른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이뤄졌는지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혐의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준강간치상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열린 회식에서 직원 B 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조만간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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