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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에 미성년자 소개까지… ‘배짱영업’ 국제결혼업체 3배 ‘쑥’

2022년 9건→2023년 23건으로 급증

거짓광고·신상정보 미제공 가장 많아

여가부 공시·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 나서


허위 광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국제결혼 업체 수가 1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위축됐던 국제결혼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지투데이




14일 여성가족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국제결혼 중개 업체가 결혼 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86건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내려진 행정처분 건수만 총 23건으로 2022년 9건 대비 156% 폭증했다. 올 들어 9월까지의 행정처분 건수는 총 13건으로 올해도 20건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행정처분 건수가 24건, 17건, 9건으로 급감해온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위축됐던 국제결혼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불법 중개도 다시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1년 전보다 17.2% 증가한 2만 43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의 행정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거짓·과장 광고(15건), 신상 정보 사전 제공 미준수(13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서 작성 누락(6건), 기록 보존 의무 위반(4건) 등이었으며 미성년자 소개, 손해배상 책임 미준수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배짱 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업체 규제와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여가부가 올 5월 발표한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한국인 국제결혼 중개 업체 이용자의 22.5%가 ‘불법행위 지도 점검 강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어 환불·손해배상 범위 강화(21.2%), 결혼 중개 업자 자질 향상(20.8%) 등이었다. 외국인 배우자 역시 30.7%가 ‘결혼 중개 업체 전문성 강화’를 꼽았다.

여가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었다. 내년부터 업체 공시 항목에 구체적인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추가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를 표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국제결혼 중개 업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업체 신규 등록 전 의무 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교육 횟수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 실태 조사를 통해 결혼 중개 업체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소비자가 업체의 위법 사항 등 세부적인 정보까지 알게 되면 업체를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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