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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임기 끝났는데 '유죄'…재판 지연에 '의미잃은 정의'

[대법 '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기소 후 4년만 결론…재판지연 문제 지적도

윤미향 전 의원. 뉴스1




대법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이날 윤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지만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점에서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 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검찰의 기소 이후 4년 만의 결과다. 재판 지연으로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했지만 정작 윤 전 의원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올 6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모두 채웠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윤 전 의원의 1심 판결은 2년 5개월이 소요돼 2023년 2월 선고됐다. 2심 판결은 그해 9월 선고됐지만 대법원에 와서도 1년 2개월 만인 이날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안을 논의 중이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윤 전 의원 사건과 같은 불구속·합의부 형사재판은 지난해 기준 평균 소요 기간이 1심 228일, 2심 194일, 3심 155일이 걸렸다.

이에 사법부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직 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과 윤 전 의원 양측의 공방으로 재판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도 있지만 임기를 모두 마친 후에 내려진 판결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 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1718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횡령 액수가 7958만 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 2967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는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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