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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주진우 고발 "李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李, 생중계 의견 개진한 바 없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위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14일 민주당은 “주 의원은 13일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표하였다”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으며, 오히려 어느 경우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 의원에게 정정 조치와 사과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주 의원은 이를 억지 주장이라 비난하며 '이 대표가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으면 방송 생중계를 반대한 것이지, 그럼 찬성한 것입니까?라는 내용의 추가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진행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는 명백히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방”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주진우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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