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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는 딸은 지키고파"…주식사기에 아들 사망케 한 母, 후회의 눈물 쏟았다

주식투자 사기로 2억원 잃은 40대 여성

아들 사망·딸 중증장애

검찰은 징역 8년 구형

연합뉴스




주식투자 사기피해를 당한 뒤 아들을 사망케 한 40대 어머니가 법정에서 깊은 후회와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다"며 오열했다.

치과기공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 아들과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 사건으로 아들은 사망했고 딸은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주식투자 사기였다. A씨는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잃었다. 검찰은 피해액을 1억30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A씨 측은 2억30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토록 사랑하던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한 제가 원망스럽다"며 "밝고 건강하던 딸이 이제는 혼자 움직이기조차 어려워졌다"고 통곡했다. 이어 "지금은 살아있는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딸을 돌볼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3일 예정됐다. A씨를 파산으로 몰아넣은 주식사기단에 대한 선고공판은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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