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이를 패대기쳐 얼굴을 찢어지게 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경기 부천에서 삼남매를 키우는 아버지다.
A 씨의 4세 아들이 다친 건 지난 3월 26일이었다. 이날 전화를 걸어온 담임 보육교사 B 씨는 "아이가 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했다.
아이의 코 밑부분이 찢어져 A 씨의 아내는 B 씨 그리고 원장과 성형외과를 찾았고 아이는 여섯바늘을 꿰매야 했다.
처음에 A 씨 부부는 '남자아이가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A 씨의 아내가 담임의 태도를 보고 뭔가 수상쩍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A 씨의 아내는 "선생님, 원장님도 많이 놀라셨겠다"며 B 씨와 원장을 다독이기도 했는데, 병원비를 계산할 때 원장이 카드를 내자 B 씨가 대뜸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라며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다.
이를 본 A 씨의 아내는 '원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월급 받는 담임 선생님이 결제한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 이를 알리며 "찝찝하니 CCTV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후 A 씨 부부가 원장에게 CCTV 확인을 요구하자, 원장은 대뜸 "저희가 잘못한 것 같다"는 말을 꺼냈다.
영상을 확인한 A 씨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아이가 놀다가 다친 게 아니라 B 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질질 끌더니 거의 패대기치듯 바닥에 내팽개치는 장면이 담겨있었던 것이었다.
B 씨는 사고 직후 온라인에 작성하는 키즈노트에 "아이가 오전 활동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네모난 책상에 부딪혀 (얼굴이) 찢어진 것 같다. 지금 성형외과 쪽으로 진료 보러 가야 할 것 같다"고 거짓으로 글을 썼고 사고 다음 날에는 해당 글을 삭제해 A 씨 부부를 더 분노케 했다.
A 씨 부부는 B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의 다른 학대 사건도 드러났다. CCTV에는 A 씨 아들 사건이 일어나기 보름 전 다른 아이를 학대한 정황도 찍혀있었다.
B 씨는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졌고, A 씨 아이 사건에 대해 "아이가 스스로 발이 꼬였다"며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