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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구속…법원 “사안 중대, 증거인멸 우려”

14일 영장실질심사 거쳐 15일 발부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 수사에 놓여


법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으로 꼽히는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명씨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어 향후 각종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물꼬가 트였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발부 사유다. 명씨와 함께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배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씨를 통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평소 김 여사와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자금이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배씨와 이씨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연구소에 수 차례에 걸쳐 2억4000여 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씨가 공천에 힘 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돈은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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