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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상훈 "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기업 부러뜨릴 것"

박수영 "삼성 4만전자로 추락…정쟁 멈춰야"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훈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서범수 사무총장.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대 조건을 달아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춰달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이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은 기업계뿐만 아니라 국회 전문위원들까지 우려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견·중소기업 등을 막론한 경제 8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회 대한 소송 남발 조장하고, 해외 투기 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주당식의 상법 개정안 현실화하면 국내 10대 기업 중 4곳과 30대 기업의 8곳에 이사회 과반이 외국 기관과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까지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은 법안 검토 보고서 통해서 총주주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기업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는 등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식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 추진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아니고 '코리아 기업을 부러트리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성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비율을 상향토록 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는 삼성전자 주가 하락을 언급하며 야당에 세범 심사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주당 4만 전자로 추락했다”면서 “최근 12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3조1620억원어치 팔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등 우리 경제와 생활을 살리는 세법 심사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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