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배임죄는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경영하는 데 검찰 수사와 처벌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된 것을 거론하며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표면에 보이는 것이고 실제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은 투명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몇 년 동안 계속 광고하고 있다”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다.
이어 “해괴한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두산처럼 멀쩡한 우량주가 장기투자 한다고 갖고 있었더니 어느 날 불량 잡주가 돼 있다”며 “누가 투자하겠나. 이런 주식시장의 근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겠다”며 “최소한 기업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 개정에 대해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함과 부당함에 기반한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라며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 실질적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배임죄 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업 경영자가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배임죄는 검찰이 재계 총수 등에 수사 시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다.
이 대표는 “기업 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처벌의 문제, 특히 배임죄 문제는 집권·여당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적한 바가 있다”며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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