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중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15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전날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고시를 최종 확정했다. 바뀐 고시는 오는 11월 넷째 주부터 적용된다.
해당 점포는 총 4곳으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과 기업형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이다.
지에스수퍼마켓 중구만리점(GS더프레쉬 서울역센트럴 자이점)과 지에스리테일 남산타운점(GS더프레쉬 남산타운점)은 점포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쇼핑 선택지를 통해 편리한 대형마트와 매력적인 전통시장을 두루 다니며 장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의무휴업일 변경이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