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입주자 폭행 및 기물파손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선의로 입주를 허락했던 60대 남성 A씨가 입주 6개월 만에 '악몽의 세입자'로 돌변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 입주 당시만 해도 월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후 인근 방에서 전기난로와 의류 등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CCTV 확인 결과 범인은 A씨였다. 방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증거영상에 직면하자 "빈방으로 알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지난 9월, 피해자가 공용주방에서 도난당한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갑자기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운영자의 중재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A씨의 일탈은 계속됐다.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입주자를 폭행했고, 이후 보복성 행패를 이어갔다. 야간소음은 물론 공용세탁실에 커피를 뿌리고 소변을 보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결국 A씨는 자진 퇴거했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컸다. 에어컨은 청테이프로 덕지덕지 감겨있었고, 담배꽁초 자국이 방안 곳곳에 남아있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현행법상 다른 임차인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는 계약해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A씨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시원 등 준주택 시설의 입주자 관리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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