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기존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사업수행 여력을 확보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2024년 11월 기준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 7000억 원 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선봉에 서 있는 점을 고려하면 100만 가구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어 공사 자체 자금 조달에 따른 이자부담 등 리스크가 확대된다.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되어 감사드린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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