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트럼프도 대법원서 살아 대통령" VS "그저 헛꿈"…이재명 1심 판결에 정치권 '설전'

15일 1심 판결에 엇갈린 반응

박지원·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글

나경원(왼쪽) 국민의힘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연합뉴스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을 두고 정치권 인사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심의 결과"라며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의연해야 한다"며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기밀문서 반출, 대선 불복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올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전직 대통령의 공식 행위 역시 면책 특권이 있다는 판결에 따라 대선 출마가 가능하게 됐고 결국 이달 5일 대선에서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인처럼 이 대표도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견이다.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그러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의 죄상과 트럼프의 죄상은 성질이 다르다”며 “이재명 대표의 트럼프 대통령 부활과 같은 꿈은 그저 헛꿈”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용기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진화는 계속됨을 증명해줬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