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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예상 28일 전의원 비상대기령

추경호, 해외 출국 자제령도 안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비상대기령과 해외 출국 자제령을 내렸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다가오는 28일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모든 의원은 사전에 모든 일정을 조정해 당일 오전부터 경내에 비상대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기간 국외 활동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이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여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내부 갈등을 유발하려는 책략에 불과하다”며 “거대 야당은 더 이상 국회를 이재명 방탄의 도구로 삼지 말고, 이제라도 정치 공세를 멈추고 민생 입법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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