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4년 2차 등록 대안교육기관 3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수·학습 환경 안전성과 교육과정 운영 적정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로써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이,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유예’가 가능해졌다.
선정된 대안교육기관은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예결산 내역 홈페이지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사항을 따라야 한다.
2024년 2차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선정 명단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6회에 걸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총 76곳이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학교 밖 청소년들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으며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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