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정현(35) 대표이사가 부친이자 전 대표인 김용만(68) 회장의 직원 성폭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김용만 회장을 해임한 사실을 알렸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용만 전 대표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표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 직원분에게 큰 상처를 줬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임직원마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무엇보다도 피해 직원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점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김 전 대표 개인의 부정행위이며 당사 경영진은 김 전 대표가 더 이상 당사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가네는 그 어떠한 구성원의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며 올바른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김가네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준강간치상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뤄진 성적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제로 권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인근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입건한 상태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김 회장이 작년 9월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의 계좌로 수억 원을 이체하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히 이 돈이 김 회장의 성폭력을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3월 23일 임기 만료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며, 지난 8월 사내이사로 복귀했다. 김정현 대표는 지난 4월 24일부터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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