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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당선무효형, 사법부 결정에 경의”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

“사법부 독립과 공정 의지 지킬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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