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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李 선고에 “허위 있더라도 정치생명 끊는 것 온당치 않아”

“논쟁 과정서 일부 허위 있을 수 있어”

“정치 아닌 법률로 해결…민주주의 발전에 도움 안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국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미국 대선에서도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허위가 있었는데 기소된 것은 없다”며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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