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력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65) 회장이 성폭행을 시도한 김 회장으로부터 도망가던 피해자에 승진을 조건으로 회유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공개됐다.
14일 JTBC '사건반장'이 입수한 김 회장 아내 박은희씨의 고발장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의 성범죄 사건은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다. 이날 김 회장을 포함해 직원 5명이 참석했고, 김 회장은 직원들에 평소보다 술을 강하게 권했다. 김 회장은 다른 직원들에게 귀가를 요구하면서도 피해 직원 A씨에게만 자리를 옮겨서 2차 회식을 하자고 권했다. 당시 김 회장과 김 회장의 지인은 만취 상태인 A씨를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가 양주까지 권했다. A씨는 화장실로 자리를 피했다가 결국 정신을 잃었고, 이후 김 회장은 A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부장 승진시켜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하고 "남자친구가 있느냐. 내가 종종 연락하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 이후 김 회장은 A씨에게 범행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처벌불원서 작성까지 요구했다. A씨는 마지못해 합의했으나 김 회장은 주변에 "(A씨가) 먼저 유혹했다"고 말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준강간치상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입건한 상태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김 회장이 작년 9월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의 계좌로 수억 원을 이체하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히 이 돈이 김 회장의 성폭력을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의 아들 김정현(35) 김가네 대표이사는 14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김 대표는 "김 전 대표(김용만 회장)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김 전 대표 개인의 부정행위이며 당사 경영진은 김 전 대표가 더 이상 당사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3월 23일 임기 만료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며, 지난 8월 사내이사로 복귀했다. 김정현 대표는 지난 4월 24일부터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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