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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첫 재판부터 징역형…커지는 李 사법리스크

선거법위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원 확정판결까진 의원직 유지하나,

25일 선고 앞둔 위증교사 재판도 변수

法 "민의 왜곡은 대의민주주의 훼손"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이날 출석 전(위), 후 모습. 뉴스1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법원을 들어설 때와 상반되는 씁쓸한 표정도 읽혔다. 이 대표가 항소의 의지를 밝혔듯, 대법원 판결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장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재판에서부터 징역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2021년 대선 당시 발언에서 허위 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 출장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저지른 허위 공표란 것이다.

동시에 이달 25일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당선무효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검찰은 9월 위증교사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에 해당한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라며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2018년 당시 증인이었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사실상 4개의 재판 중 절반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는다. 직을 유지하고 2027년 대선 출마를 위해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아지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

차기 대선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대선 출마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에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재판의 향방,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우려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주문에 앞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허위 사실 공표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항소심과 향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있다.

선고 당일 서초동에 모인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에선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징역형 선고에 울부짖는 이들도 있었고, 일부 보수 단체 회원은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의 요지는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양형 판단에만 있지 않다.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이임받은 정치인의 책임을 강조한 사법부의 뼈아픈 지적도 되새겨야한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 누구나 갖춰야할 책임이자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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