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불법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일본 오사카에서 구입한 고래고기 가공품 4640kg을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들을 운반책으로 고용해 1인당 30kg씩 가방에 분산 수납해 기내 수하물로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운반책들에게는 건당 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법상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구입과 양도·양수가 엄격히 금지돼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고래고기를 다수에 걸쳐 밀반입하고 판매 목적으로 저장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해당 고래고기가 일본 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3개월간 구속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