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관련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교부하고 있다. 75%는 소방 분야 장비 개선에, 25%는 안전 분야에 쓰인다.
소방안전교부세가 통합돼 교부되다보니 예산의 실제 운용 목적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89%가 소방 분야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교부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소방청장이 실질적인 예산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었다.
이에 현장에선 신종 재난 대응을 위한 신형 소방 장비 도입과 전문적인 교육 및 현장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선 소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와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소방과 안전 분야의 교부세를 각각 분리해 재정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소방교부세에 대한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이양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 예산의 독립성 확보는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조건인 만큼, 법안이 통과돼 소방청이 재난 대응력 강화와 소방 서비스 향상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