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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호텔 손배소 항소로 배상액 최소화 추진

감액 사유 충분·민사 재판에도 부정적 영향 주장

관련자 엄중 책임…청사건립기금 활용 배상 활용

김윤철(왼쪽 첫 번째) 합천 군수가 18일 군청에서 합천 호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합천군




경남 합천군이 시행사 대표의 횡령으로 무산된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조성사업 손실금 배상 소송에 항소한다.

김윤철 군수는 18일 합천 호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관련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금 감액 사유가 충분하고 이 재판 관련 별도로 진행 중인 대출금 반환청구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출금 반환청구 재판은 메리츠증권 측에서 호텔 건립 시행사, 시공사, 합천군 등을 상대로 제소한 288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이다. 지연 이자까지 포함하면 310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김 군수는 "항소 판단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못한 법리와 주장으로 군의 손해배상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채무액 변제는 대주(메리츠증권)가 제기한 서울 이행의 소(대출금 반환청구) 판결 후 변제 시기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채권·채무 관계는 보통의 민사 사건과 다르게 1심 판결에 따라 군에서 대주에게 변제를 하면 2심 판결에서 감액이 되더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 이행의 소 판결 이후 채권자가 가집행을 요구할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은 고의 및 과실을 따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군의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올해 연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형사분야 조사는 별도 진행 중이며 관련 공무원은 그에 합당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액 충당은 청사건립 기금을 우선 활용한다. 김 군수는 "청사건립 기금의 보전을 위해 군비 자체 사업 중 재량 지출의 강력한 감축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우선 절감하고 지방보조사업 일몰제를 적극 추진해 보조사업 평가 결과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2021년 9월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연면적 7336㎡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기로 하고 모브호텔앤리조트와 시행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군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지어 군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사업비는 총 590억 원 규모로 시행사는 40억 원을 투자했다. 나머지 550억 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대출받고, 군이 보증을 섰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 250억 원을 들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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