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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에서 '법원장 추천제' 사라진다

전국서 추천받고 대법원장이 임명

고법부장의 지법원장 보임도 한시적 허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에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법관 추천 형식만 남기고 폐지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이 되는 기회도 한시적으로 생겼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받아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 적임자를 임명한다.



결국 추천이라는 형식만 남고, 투표 없이 대법원장이 전적으로 임명하는 셈이다. 고법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길도 한시적으로 열린다. 기존에는 소속 법원에서만 추천·보임이 가능했다.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각 법원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법 부장판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

천 처장은 "2025년 법관 정기인사에 지방법원장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되,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면밀히 살펴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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