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에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법관 추천 형식만 남기고 폐지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이 되는 기회도 한시적으로 생겼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받아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 적임자를 임명한다.
결국 추천이라는 형식만 남고, 투표 없이 대법원장이 전적으로 임명하는 셈이다. 고법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길도 한시적으로 열린다. 기존에는 소속 법원에서만 추천·보임이 가능했다.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각 법원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법 부장판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
천 처장은 "2025년 법관 정기인사에 지방법원장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되,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면밀히 살펴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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