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예정자도 건강조사원과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이 될 수 있다.
법제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조사원과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16개 분야의 자격·인력 기준이 대학 등의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로 확대된다.
법제처는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 실무경력의 적용 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하고, 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및 반환 사유 합리화 등의 법령 정비도 추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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