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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기도 법인카드 1억 653만 원 업무상 배임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李 재판만 5개

1억 653만 원 업무상 배임 혐의

비서실장·별정직 공무원도 기소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李 재판 5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승현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약 1년 간 수사를 벌인 끝에 이 사건이 공무원을 다수 동원해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이라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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