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도암농협의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사업(벼수매통)’ 입찰 공고를 놓고 특혜시비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동종업계에서는 “이럴 거면 수의계약을 하지, 입찰을 왜 하냐”며 불공정 입찰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도암농협에서는 의견수렴과 함께 기존에 없는 신기술 등 종합적으로 고려, 공정한 절차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강진군은 지도암농협의 벼수매통 업체 계약을 대행과 관련, 사업비 1억 5628만 원(농협 자부담10%, 국·도·군비 90%)규모의 3차 공고를 전날 마감했다.
긴급으로 진행된 3차 공고에 앞서 강진군은 올해 수확철을 앞두고 지난 6월 10일 1차 공고에 이어 갑자기 공고 규격을 A업체에 맞추고 지난 9월 재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가 진행된 배경은 도암농협 측에서 벼수매통 제품 기준을 A업체가 출시한 신제품으로 수정해 달라고 군에게 요청해서다.
동종업계의 한 관계자는 “강진군에서 대행해 공고한 벼수매통 제품 규격은 A업체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특허품”이라며 “대부분의 지역 농협에서 사용하고 안정성이 검증된 기존 벼수매통 대신 비싸고 상용화하지 않은 신제품을 입찰 기준으로 내세운 이유는 특정업체를 의도적으로 계약하기 위한 불공정 행위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 농협에서 사용하고 안정성이 검증된 기존 벼수매통 대신 비싸고 상용화하지 않은 신제품을 입찰 기준으로 내세운 이유는 명백히 특혜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암농협 측은 “특정업체를 지정하고 입찰을 낸 것이 아니다”며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존 제품보다 더 뛰어나고 안전한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강진군의 한 관계자는 “도암농협에서 A업체의 제품을 원해서 재공고를 냈다”며 “절차나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찰공고에 적시된 마항을 보면 ‘도암농협과 제조(공급)사와 사전 체결한 물품공급협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서 해당 내용에 따라 확약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라는 전제 조건이 명시되면서, 특혜시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벼수매통은 수확한 벼를 담는 직사각형 대형 철제 그릇이다. 지게차로 곡식 등을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어 운반·저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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