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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실 점거농성' 대진연 회원 항소심서 감형

집행유예 2년에서 1년 선고

"다른 피고인과 형평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5년 전 국회의원 의원실과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해 불법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 성향 대학생단체 회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34)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물리적·폭력적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강압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를 감행했다"면서 윤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들의 항소는 "사정이 변경된 바도 없고,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정한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법리 밖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1심에서 이들 가운데 11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단순 가담자로 인정된 8명은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를 비롯한 대진연 회원 20명은 2019년 4월 1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등 20명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의원실에 무단 침입해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은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연좌농성을 하고 20분간 퇴거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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