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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 의견 요청

21일까지 시기·목적·범위 등 회신 요구

野, 28일 본회의서 국조 계획서 의결 가능성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여야 양당에 발송했다. 국정조사 가동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만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의향을 묻는 공문을 각각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공문을 수령했다”며 “국정조사의 시기, 목적, 대상,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에 대해 당초 여야 합의를 강조해왔지만 국민 요구가 크고, 여야 협의에 진척이 없으면 야당 단독 국정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 시한은 오는 21일 낮 12시까지다. 우 의장은 이후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6월 채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지도 다섯 달을 꽉 채웠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국정조사마저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며 우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여당은 국정조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대해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에 회부해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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