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76.4%가 현행 상속세율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음’ 34.0%, ‘다소 높음’ 42.4%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의 73.4%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항목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적당한 상속세율에 대해선 ‘20~30%’라는 답변이 26.5%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이 19일 주최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창업주가 고령인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는 기업 존폐를 가를 시급한 당면 과제”라며 조속한 상속세 인하를 촉구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 다음으로 높은데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에 이른다. 1999년 상속세 제도 개편 후 그대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 26%의 2배 이상이다. 2022년 기준 국민들이 납부한 상속세 결정세액은 19조 3000억 원으로 2012년의 1조 8000억 원에 비해 10배 넘게 급증했다. 높은 상속세는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상속세를 줄이려 주가 밸류업에 소극적인 경영인도 적지 않다고 한다.
매우 높은 상속세율은 글로벌 추세와도 맞지 않다. 주요국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낮춰왔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은 55%였던 상속세를 2012년 40%로 내렸다. OECD 38개국 중 14개국에는 상속세가 없다. 정부는 9월 최고세율 40%로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국제 기준에서 벗어난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거대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상속세 제도를 수술하기 위한 법안 통과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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