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사기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면서 2차 사기를 저지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9일 A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 모(51)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인 직원 B 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A 업체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백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 이후 A 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속여 가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10명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A 업체에 대해 ‘리딩방으로 피해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주는 전문가가 증권사에서 파견 나와 근무 중’이라며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백 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가해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직접 중재해주겠다며 1억 97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백 씨의 행각은 피해자에게는 투자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가해업체에게도 부정적 댓글 삭제 등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이중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백 씨의 수익을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노려 사기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과 협력해 구속했다”면서 “향후에도 서민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및 관련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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