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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익추구·직권남용”…조국혁신당, ‘115페이지’ 탄핵소추안 공개

20일 광화문 광장서 초안 공개

김건희·명태균 관련 의혹 등 15개 세부 항목

조국(왼쪽 일곱번째) 대표를 포함한 조국혁신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참석 의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20일 15개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115페이지 분량의 초안에는 7개 항목과 15개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담겼다.

7개 항목은 △공익실현의무 위배: 사익추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 등이다.



이중 공익실현의무 위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담겼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등이다.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도 포함됐다.

정치적 중립 의무와 대의민주주의 위배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들이 핵심이다. 당 대표 선출 개입과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대선여론조작 등이다. 조국혁신당은 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이밖에 뉴라이트 인사 임명, 대일 굴종외교,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방송장악 시도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소추안은 이 같은 사유를 열거한 뒤 ‘탄핵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이라고 결론 냈다.

조국 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앞에 가면 애완견이 되지만 반대파의 앞에서는 맹견, 탐지견으로 표변한다”며 “오늘도 터져 나오는 의혹과 사실을 깡그리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특별검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오늘 공개한 것은 탄핵 소추 초안으로, 앞으로 국회, 언론,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증거와 이유로 채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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