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불법 분양 현수막을 게시한 광고 대행사가 아닌 시행사에 과태료를 직접 부과한다.
파주시는 관내 운정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분양 현수막을 게시한 지역주택조합 2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상업용 현수막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운정신도시 개발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분양 현수막도 파주시 전역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청과 읍면동별로 광고물 단속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정비를 진행했다.
정비 결과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시행사 2곳에 게시를 중단하라는 촉구서를 보냈으나, 기간 내 행위가 중단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는 광고 대행사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시행사에 직접 부과한 점에서 차별화된다. 시는 광고 대행사 대신 시행사가 불법 광고물 게시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판단 아래, 시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장혜현 파주시 건축디자인과장은 "현수막을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해 지속적으로 도시 경관을 훼손하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현수막을 정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행사 등 실질적 책임이 있는 주체에 행정조치를 취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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