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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세금 안내고 버틴 체납자 경남에만 504명

지방세 442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62명

경남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 동시 공개

경남도청 전경.




경남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버틴 50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경남도는 20일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도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다.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심의를 통해 명단을 504명을 확정했다.

지난해(570명)보다 11.6% 감소했다. 지난 6개월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에 체납자 302명이 34억 60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체납자 공개 사항은 이름과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지방세는 법인 대표자도 공개한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442명으로 개인 316명(92억 원), 법인 126개 업체(37억 원)로 총 129억 원에 이른다. 창원시에서 128명(3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 84명(20억 원), 진주시 45명(9억 원), 거제시 39명(21억 원) 등이다.

체납자의 직업은 건축·부동산업이 1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109명), 도·소매업(67명) 등의 순이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12명(23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7.8%를 차지했다.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430명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62명으로, 개인 48명(29억 원), 법인 14개 업체(7억 원)에 체납액은 36억 원이다.

과징금이 2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지적재조사조정금(7억 원), 부담금(4억 원) 등의 순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명단을 공개한다.

경남도 서창우 세정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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