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15개의 구체적 탄핵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로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책임을 묻는 절차”라며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다. 115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안은 7개 항목에 걸쳐 15개 세부사항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7개 항목은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을 준수 및 수호 의무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이다. 특히 공익실현 의무 관련 세부 사항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주로 담겼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명품백 수수 등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 관련해선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개입과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명 씨가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대선 여론조작 등이 해당된다.
조국혁신당은 24번에 걸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뉴라이트’ 인사 임명, 방송장악 시도 등도 15개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조 대표는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앞에 가면 애완견이 되지만 반대파 앞에서는 맹견, 탐지견으로 표변한다”며 “그렇기에 특별검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공식적인 동참 의사를 밝히지는 않으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3명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수 있지만 확정된 건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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