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파크골프 동호인의 구심점인 대한파크골프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다음달 20일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협회는 최근 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거 진행을 위한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파크골프 전문 미디어 ‘어깨동무파크골프’는 대한파크골프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어떻게 치러질지 알아봤다.
20일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제4대 회장 선거 계획을 공지했다. 공지 내용을 보면 협회는 오는 26일까지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 또는 사직서를 받을 예정이다. 현직에 있는 자가 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현직자의 경우 사직서를 받는 것이다.
협회는 이어 다음달 5일 선거일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며 다음달 12일까지는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협회 회장 선거는 모든 회원이 한 표씩 행사하는 직선제가 아니라, 추첨에 의해 결정된 수백 명의 선거인의 투표로 결정되는 간선제로 치러진다.
다음달 11~12일에는 후보자 등록을 받으며, 선거운동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19일까지다. 이어 다음달 20일에 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며 제4대 회장이 결정된다.
협회는 이번 선거에 앞서 선거관리규정을 일부 변경했다. 협회 선거에서 표를 행사하는 선거인은 △대의원 △시·도 협회 임원 △시·군·구 협회 임원 △지도자 △심판 △선수 또는 동호인 등의 직군으로 나눠 이들 가운데 일정 수를 추첨하는 식으로 확정한다. 협회가 지난달 개정해 지난 14일 고시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각 시·도, 시·군·구별 협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선거인을 추천하도록 한 조항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5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이 삭제됐다. 삭제된 내용은 위원회가 각 시·도, 시·군·구별 협회에 선거인 수를 할당하고, 각 지역 협회는 할당된 선거인의 3배수를 위원회에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각 지역 협회의 선거인 추천을 생략하도록 하고,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10조 (선거인명부의 작성)’에 따라 위원회가 무작위 추첨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즉, 시·도 협회나 시·군·구 협회에서 선거인 확정에 필요한 직군별 추천 명단을 올리지 않고, 협회 중앙이 갖고 있는 명단을 바탕으로 일괄적으로 추첨해 선거인을 확정한다는 얘기다.
선거방법 관련 규정도 일부 변경됐다. ‘제5장 투·개표 및 당선 결정 제23조(선거방법 등)’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 및 개표(이하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선거인이 꼭 특정 장소에 모일 필요 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생긴 셈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할 지는 미지수다.
선거 방법과 금지 행위 관련 규정도 더욱 명확해졌다. 제4장 선거운동 조항을 보면 기존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로 제한됐던 선거운동 방법에 △윗옷과 어깨띠,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추가됐다. ‘제19조 (금지행위 등)’ 조항은 이전보다 상세해졌고, ‘제20조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가 신설됐다.
다음달 20일 진행되는 선거가 끝나면 새로 선출된 제4대 파크골프협회장은 내년 1월 16일 정기총회에서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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