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의 굿즈(기념품)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5억 원대 사기를 벌인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BTS 멤버들의 굿즈 사업을 벌인다고 피해자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총 17차례에 걸쳐 5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TS 멤버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한다”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에 대한 투자를 받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팀장 직함을 이용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에게 6억여 원 등 피해 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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