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수와 매출액 등으로 한정된 현행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인 '우만레'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또 사생활과 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해 유통 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특히 몰수·추징 및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광고 및 광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우만레의 나무위키·아카라이브 외에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고 불법수익을 챙겼던 누누티비에도 이번 법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수익원 차단을 통해 유사 사이트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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