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처벌도 정말 쉬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이후) 10년이 지나면 판례가 축적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소송과 기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충실 의무 대상을 왜 ‘회사’로만 해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현행 상법상 충실 의무의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 손해를 입혔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판례가 많았다”며 “하지만 상법 개정이 되면 배임죄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최근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시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에 넣고 배임죄를 줄이겠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을 알아서 그렇게 말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충실 의무 대상으로 주주가 회사와 동등하게 포함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면서 “주주는 1대 주주부터 소액주주까지 다양한데 ‘주주’라는 카테고리로 다 묶으면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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