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새끼 고양이를 학대한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배달 기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사하구의 한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된 고양이 '명숙이'를 수차례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명숙이는 2개월일 때 다른 배달 기사가 구조한 고양이로 그간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다. A씨의 폭행으로 명숙이는 하악골절 교정술, 관절낭 봉합술, 우측 하악관절 제거술을 받아야 했으며, 현재까지도 입을 다물지 못해 턱에 영구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상태다.
수술비 약 400만원은 사무실에서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모금해 마련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을 때리는 등 폭력 전과가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시민 3만 5000여명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했다. 현재 임시보호처의 돌봄을 받고 있는 명숙이는 조만간 입양처로 옮겨질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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